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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사망·사고' 152명, 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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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식 기자 poetcs@naver.com (2022.04.29 17:1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유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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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자는 모두 152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중대산업재해 현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터로 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로 인한 산재사망자 수(1월 27일 ~ 4월 22일)를 살펴보면 전체 152명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10%가량 감소하는데 불과했으며, 건설업에서는 지난해 94명에서 66명으로 감소했으나 제조업에는 지난해 46명에서 올해 50명, 기타 업종은 31명에서 36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볼 때도 떨어짐과 끼임 사고에 대해서는 하락했으나 부딪힘, 짤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화재·폭발, 기타 등의 산재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 청문위원들이 이정식 후보자를 상대로 요구한 자료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정식 후보자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법 개정에 관한 경영계와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우선 법 취지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산재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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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정식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통인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법 개정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어느 것이 후보자의 진심인지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전한 후진적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지, 그리고 당장 발등의 불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 중인지, 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의 적용이 유예된 5인∼49인 사업장('24.1.27. 시행)에서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지원조치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확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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