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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절을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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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피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절을 즈음하여...

  • 이기자
  • 등록 2023.07.17 21:26
  • 조회수 12,448

올해는 제헌절 75주년이며, 대동단결선언 106주년이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어김없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연 우리는 민주공화국인 나라에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균등하고 공정하게 헌법 정신에 맞게 잘 흘러가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그 정신을 최초로 명시한 대한민국임시헌장 마련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소앙 선생이다. 조소앙 선생은 대한민국 국호의 명명자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 이념인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주창하였다. 정치의 균권(均權), 경제의 균산(均産), 교육의 균학(均學)을 의미하는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반으로 개인·민족·국가의 균등을 강조한 우리의 독창적인 사상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우리의 최초의 헌법이며 성문법이다. 임시정부 법령 제1호로 1919411일에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선포되었으며. 헌장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내용은 19487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05년 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1조에 담겨 있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골수요, 뼈대이며 정체성이고 국체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0조의 반포일에는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815,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으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이라 한 것이다. 헌장이 반포된 날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시작일이고 오늘날 문화의 강국이자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표상이 세워진 날이다.

 

헌장 10개 조항의 내용은,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

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공화주의라는 두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민 전체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주권선언이자 인권선언이다.

 

또한, 제헌헌법에 이어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의 헌법의 정통성이 분명히 담겨 있다.

 

현행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처럼 헌법 전문에는 국민 주권 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지향, 문화 국가 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가 명시되어 있어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 정신이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삼균주의 정신이 진정으로 뿌리내린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각 개인은 참된 민주공화국의 시민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삼균주의가 진정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과의 균등이 아닌, 시작의 균등, 분배의 균등이 아닌 기회의 균등이다. 각 사람에게 기회의 균등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 논리에 종속된 도덕성 문제로 인해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사회 각 곳에 만연된 이기주의는 지방 권력과 지역 이기주의와 결탁하여 사회는 점점 양 극단간의 진영 논리에 갇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불공정을 공정으로 포장하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 우리 사회는 정의감이 넘치고 투철하다. 그러나 이념이 양분화 되어 나뉘다보니 내부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누수 현상이 생기고 있다. 정치는 서로에게 발톱을 잔뜩 세운 진영 논리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있다. 상처를 남긴 영광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 후유증으로 자가당착으로 인한 자기모순에 빠져 들어 사회의 커다란 병폐가 되기도 한다. 이 모든 피로감을 종식시킬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그저 현실에 순응해 양극화 사회 속에서 그저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방법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존감조차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다행히 우리에게는 삼균주의가 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병폐가 가득한 사회, 양분된 진영논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삼균주의다. 삼균주의는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옛 사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다. 근현대사를 통틀어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상과 이념을 제창한 것은 삼균주의가 처음일 것이다. 항일 투쟁 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고, 우리의 소중한 국가를 재건할 때의 건국강령이 되었던 삼균제도는 지금도 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표이자 방향성이다.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민족은 위대한 이상을 가져야한다.

그 위대한 이상은 우리만의 사상이 아닌

세계와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주의가 있어야한다.

그 주의가 삼균주의고 그 사상이 우리고유의 홍익인간에서 찾은

삼균제도, 삼균주의 사상인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이념으로 출발한 삼균주의는 개인과 민족, 국가의 각 단위에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균권(均權), 균부(均富), 균학(均學)의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한국민 국민이 이상적인 복지 생활을 할 권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문화국가의 원리 또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삼균주의는 사상과 이념,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대한민국 고유의 사상적 철학이며 실천적 정신이자, 세계 각국이 공유할 보편적 가치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는 삼균주의가 조소앙 선생이 한 개인으로서의 깊게 고민한 실천적 삶과 역사 깊은 철학적 성찰과 사유에서 탄생시킨 이념, 사회 정책 등 긍정적인 실천 요소들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기도 하지만, 굴곡지고 험난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한민족의 독립 투쟁과 항쟁을 통해 획득한 민본주의·국민주권·민주공화정 등의 당위성이 녹아 있는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신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헌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사상이란 점에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현대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당면한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의 권력기관인 행정·입법·사법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각계각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삼균주의제도와 삼균정신을 심화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조소앙 선생은 실질적인 민주공화제의 실현을 위해 형식적인 민주주의, 즉 구민주제도가 아니라 민주정치의 진수 혹은 민치의 본질을 실행하는 신민주제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그만큼 삼균주의에서 말하는 민주공화제는 형식성이 아니라 정치·경제·교육의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미치는 그 내용과 결과를 중시하였던 것이다.

 

해마다 7월이면 대동단결선언과 헌법 제1조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라는 우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 사고방식을 되새기면 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울러 대한민국105년을 우리 사회가 역사적 성찰과 함께 임시헌장의 규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동단결 106주년 제헌절 75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105년 조소앙선생 기념사업회 조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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