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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거래량 24.4%↓.. '공시가격 권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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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식 기자 poetcs@naver.com (2021.09.23 09:42)
    - 전체 거래의 51%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래량 급감
    - 경기도, "개선위해 공시가격 업무 권한, 광역자치단체의 위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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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8월 말 기준 신고․납부된 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에 대한 23일 공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동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납부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31만3,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7,505건 대비 7.2% 감소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살피면 개별주택 및 토지, 비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각각 9.9%, 19.3%, 57.2% 증가한 반면, 전체 거래량의 51%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래량은 20만9,371건에서 15만8,013건으로 24.4% 급감해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거래량은 화성시가 8월말 누계 총 3만2,768건이 거래돼 가장 활발한 거래양상을 보였으며, 과천시가 519건으로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8월 월간 거래량은 총 3만818건으로, 올해 들어 약세를 보이던 공동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19.7%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개별주택 및 토지의 거래마저 각각 25.5%, 26% 급감하면서, 전월 대비 22.1% 감소했다.


    8월 한 달간 거래된 2만3,38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아파트) 및 개별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4%이며, 토지의 현실화율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21년도 현실화율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개별주택의 현실화율이 정부 예상치인 55.9%에 상당부분 근접한 반면, 공동주택과 토지의 경우는 올해 예상치 70.2%와 68.6%와 비교해 각각 76.9%, 7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별도의 공시가격이 없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현실화율은 58% 수준이었다.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는 지난 2016년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으로 법제화됐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부재로 부동산 현실화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표준지·주택에 관한 조사·평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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