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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위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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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식 기자 poetcs@naver.com (2021.07.06 15:48)
    - 6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공론화를 위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이재명 "불로소득, 투기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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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과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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