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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 아동센터 시설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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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식 기자 poetcs@naver.com (2021.06.23 14:16)
    - 지역아동센터장 3명, 인건비,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6,543만 원 횡령
    -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 5년간, 7억7천만 원 부당이득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불법 임대 부당이득 2억8천만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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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사진제공=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및 법인대표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 원에 달한다.


    사례를 보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과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사용하거나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등 이다.

     

    김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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