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9.8℃
  • 맑음14.8℃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7.4℃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8.0℃
  • 맑음15.6℃
  • 구름조금제주19.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4.8℃
  • 맑음17.1℃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8.0℃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2℃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7.8℃
  • 맑음18.8℃
기상청 제공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

동대문구 1만8,000여 개소 사업장 당 100만 원 지원…총 180억 원 규모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27일부터 36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을 받는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 112일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동대문구 내 18,000여 개소의 사업장이 각 100만 원 씩 총 180억 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이며(대표자 주소 무관) 개업일이 ’211231일 이전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36일까지로 서울지킴자금 누리집(https://서울지킴자금.kr)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첫 5일 간(211일까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228일부터 34일까지 5일 간 동대문구청 본관 지하 2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소상공인지원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그 외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