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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예산 7.5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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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예산 7.5억 절감

-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 향후 연간 100억 원 예산 절감 가능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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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장동 게이트가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약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고자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이나 일반관리비 등 도지사 재량항목에서 조정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 공사비를 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준품셈 산정 방식보다 시장가격을 잘 반영해 보통 4~5% 가량의 공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 대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에만 주로 쓰였고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일부 건설업계 주장처럼 시중 단가보다 넉넉히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을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초 도급 건설회사가 많이 취하고, 이는 곧 재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 양산, 부실업체 양산, 안전관리 소홀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면밀한 법령검토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번 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방안을 8월까지는 권고사항, 9월부터 의무사항으로 적용해 도가 신규 발주하는 모든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며, 연간 1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공공 건설사업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 등과 연계, 3대 예산절감 정책TF를 통한 성과관리로 불필요한 혈세낭비를 줄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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